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됩니다.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신 개정 내용을 총정리합니다.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: 2025년 핵심 요약
-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 → 20일으로 확대,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.
- 신청은 고용24(온라인) 또는 고용센터(오프라인)에서 가능하며, 회사 대위 신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필수 서류: 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회사 확인서, 임금 서류 등.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.
- 급여는 통상임금 100% 기준, 2025년 상한액은 월 1,607,650원입니다.
- 신청 기한: 휴가 시작 1개월 후 ~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.
| 구분 | 대기업 | 중소기업 | 공공기관 |
|---|---|---|---|
| 급여 지급 주체 | 사업주(회사) | 회사 (미지급 시 고용보험) | 기관 |
| 주요 조건 |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|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| 동일 기준 |
| 지원 기간 | 최대 20일 전부 유급 | 최대 20일 전부 유급 | 최대 20일 전부 유급 |
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점
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어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. 이는 출산 초기 돌봄 필요성과 육아 부담 분산을 위한 조치입니다.
휴가 기간 및 분할 사용
휴가 기간은 10일 → 20일으로 확대됩니다.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가정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확대된 휴가 기간: 20일
- 분할 사용: 최대 3회
- 사용 기한: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
- 분할 사용 시: 각 기간별 별도 신청 필요
휴가 시작일을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. 회사의 승인을 위해 최소 1~2주 전 신청이 권장됩니다.
- 회사에 휴가 신청 및 승인
- 휴가 사용
- 고용보험 급여 신청 (휴가 종료 후)
급여 지급 방식 및 상한액
급여는 근로자 통상임금 100%를 기준으로 합니다. 2025년 상한액은 20일 기준 1,607,650원입니다.
- 급여 기준: 통상임금 100%
- 2025년 상한액: 20일 기준 1,607,650원
- 대기업/중소기업: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 지급 (고용보험 지원금 차액 포함)
급여 지급 주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. 회사가 임금을 지연하거나 미지급 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.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가이드
급여 신청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. 2025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활성화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.
필수 신청 서류
출산 및 휴가 사용 사실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.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수월합니다.
1.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(회사 승인 서류)
2. 출산 증빙 서류:
- 출생증명서 (병원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
3. 휴가 사용 확인서 (회사 발급)
4. 통상임금 확인 서류:
- 임금대장 (최근 3개월)
- 근로계약서
- 급여명세서 (최근 3개월)
5.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
6. 유산·사산 시: 진단서
7. 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대리인 신분증
주의사항: 서류 유효 기간 확인 및 최신 정보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문의 필수.
자주 묻는 질문 (FAQ)
A.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A. 네,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. 회사와 근로자 합의 시 회사가 대신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.
A.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, 연차수당,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임금 명세서 확인 또는 전문가 문의가 필요합니다.
결론: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100% 활용하기
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육아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. 휴가 기간 확대, 분할 사용, 든든한 급여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"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부부가 육아를 함께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.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로 혜택을 최대한 누리세요."
본 정보는 2025년 11월 7일 기준이며, 법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